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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제53조의2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①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기 중 일부를 자기가족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뇌사자인 군인의 장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골수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장교: 국방부장관 2. 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참모총장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과 병: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제공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골수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공일정이 포함된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조정기관의 협조요청서를 첨부한다. 1.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 계획을 포함한다) 2.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 3. 삭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2.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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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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