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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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변인
제1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삭제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감찰관
제1조의3(감찰관)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0.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조의4 삭제
장관정책보좌관
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둔다.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 5. 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6.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7. 보고 심사 및 관리 8.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9.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0. 법무연수원 운영의 지원 11. 규제개혁업무 11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2.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1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통계업무의 통합ㆍ조정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 민원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민원서 접수ㆍ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 20. 갈등관리업무 21. 국민제안제도 운영 22.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3. 법무시설 설계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보화 자원의 수급ㆍ관리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6.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 7.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8. 지식행정 및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 9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0. 정보화 교육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일반행정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법무행정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무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⑫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조의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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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