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제22조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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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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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