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4.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5. 상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 6급 1명)
6.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명)
7. 외국인 및 여성 상대 인권침해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8. 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ㆍ지휘 및 감독, 송무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7급 1명)
9. 법령안 기초 및 심사, 민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및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5명)
10. 변호사ㆍ공증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감사ㆍ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11. 변호사시험 및 법조인 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2. 보호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조사ㆍ연구 및 치료감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3.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14.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법률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5. 삭제
16. 그 밖의 정원 중 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6급 2명)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④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⑥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⑦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⑧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⑨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의3과 같다.
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2.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 3명(7급 3명), 의무직 115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59명, 4급 또는 5급 30명, 5급 22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7명
3.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1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 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약무직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보호직 1명(6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의료행정 담당) 1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명. 이 경우 정원 중 의무직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8명, 의무직 23명(4급 9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2명), 약무직 1명(7급 1명), 보호직 4명(8급 4명)
5.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2명(6급 또는 7급 2명), 의무직 3명(5급 3명),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3명(8급 3명). 이 경우 정원 중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북한인권기록 및 북한인권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