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4.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5. 상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 6급 1명) 6.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명) 7. 외국인 및 여성 상대 인권침해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8. 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ㆍ지휘 및 감독, 송무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7급 1명) 9. 법령안 기초 및 심사, 민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및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5명) 10. 변호사ㆍ공증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감사ㆍ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11. 변호사시험 및 법조인 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2. 보호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조사ㆍ연구 및 치료감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3.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14.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법률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5. 삭제 16. 그 밖의 정원 중 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6급 2명)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