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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제27조–제3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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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제27조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①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ㆍ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ㆍ외국인 관서"라 한다)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4의2와 같다. ④ 각 과장, 전자여행허가센터장, 출국대기실운영팀장 및 난민회부심사팀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과장, 서울, 부산, 인천 및 수원 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 이민특수조사대장 및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정보관리과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리과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무과장, 국적ㆍ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무선통신의 운용관리 6.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7. 외국인의 등록 8.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 9.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10.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11.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ㆍ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3.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통계작성 14. 그 밖에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14의2.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적취득ㆍ상실 등 국적민원 상담ㆍ접수에 관한 사항 16.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18.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등의 결정 19.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기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국적ㆍ통합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난민과장은 제5항제1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의 심사과장은 제2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7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하고,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1. 내ㆍ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2. 내ㆍ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 2의2. 감시정의 유지ㆍ관리 및 배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내ㆍ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5.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6.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8. 그 밖에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9. 승객ㆍ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0.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출입국 선박 등의 출입항보고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3. 출입국심사장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 14. 불법 환승객의 조사 및 관리 15. 출입국심사장 보안 관련 상황실 운영 및 관리 15의2.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불법출입국 예방에 관한 사항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심사 2. 입항 항공기의 검색 3.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3의2. 삭제 3의3. 출입국항에서의 입국심사 업무 관련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3의4. 삭제 4.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⑪ 심사1과장ㆍ심사2과장ㆍ심사3과장ㆍ심사4과장ㆍ심사5과장ㆍ심사6과장ㆍ심사7과장ㆍ심사8과장ㆍ심사9과장ㆍ심사10과장ㆍ심사11과장ㆍ심사12과장ㆍ심사13과장ㆍ심사14과장ㆍ심사15과장은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⑫ 크루즈ㆍ여객심사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제9항제2호의2는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⑬ 선박심사과장은 제9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분장한다. ⑭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2.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4. 출입국심사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 6의2.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6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의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의5. 「국적법」 제14조의5에 따른 통보 접수,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대한 통보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보 고시 등 복수국적자 및 국적상실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⑮ 정보분석과장은 제9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국외 이민연락관의 정보 수집ㆍ공유 및 연락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보안관리과장은 제9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사범과장 및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조사과장은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5.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6.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7.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8.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9.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ㆍ출소 관리 10.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11.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 관리 12.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보관금품 보관 13.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사범과장은 제17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사범과장은 제9항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사항 및 제1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하고, 보호과장을 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사범과장은 보호과장의 분장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보호과장은 제17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17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과 제2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감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 등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위ㆍ변조수법의 연구ㆍ분석 2.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3. 위ㆍ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4. 대내ㆍ외의 위ㆍ변조여권ㆍ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5. 위ㆍ변조여권ㆍ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6.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7. 그 밖에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이민특수조사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해당 이민특수조사대장이 소속된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5.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의 심사결정 의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출입국정보화센터장과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관련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2.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보존ㆍ관리 3. 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4.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통계작성 5.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6.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 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3. 그 밖에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 전자여행허가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으로 신청한 사전여행허가(이하 "전자여행허가"라 한다)에 관한 사무 2. 전자여행허가 신청 승객의 정보 분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전자여행허가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전자여행허가 민원 안내, 홍보 등 전자여행허가와 관련된 사항 송환집행과장과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난민회부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3.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대기장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급식, 피복 등 기본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제28조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관할구역

제29조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주재공무원

제30조

제30조(주재공무원) ①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외국인보호실

제31조

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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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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