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실
제31조
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외국인보호실
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외국인보호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