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제28조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