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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법무부

제2조–제9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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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제2조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무실

제5조

제5조(법무실) ①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하고,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④ 송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법무실에 법무과ㆍ국가소송과ㆍ행정소송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⑦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2. 공증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ㆍ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8. 공익법무관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9.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1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삭제 ⑨ 삭제 ⑩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국가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삭제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3.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행정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헌법재판의 수행 5.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6.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7.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⑫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통일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4.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5.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6. 북한 법제 및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6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지원 7.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8. 기타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사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4.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5.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ㆍ자료ㆍ학설ㆍ판례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6.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7.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⑭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5.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6. 시험문제의 편집ㆍ관리 7.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8.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ㆍ유지 9. 사법시험관리위원회ㆍ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서무

검찰국

제6조

제6조(검찰국) ①검찰국에 검찰과ㆍ형사기획과ㆍ공공형사과ㆍ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②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ㆍ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검찰운영의 개선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수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ㆍ감독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ㆍ감독 7.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8. 삭제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ㆍ감독 10.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11. 삭제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13.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선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6.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휘 7. 공공수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 8. 공공수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1.「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그 집행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ㆍ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⑦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2.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

범죄예방정책국

제7조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ㆍ보호정책과ㆍ치료처우과ㆍ보호관찰과ㆍ소년보호과ㆍ전자감독과ㆍ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및 소년범죄예방팀을 둔다. ③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보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감독과장은 서기관으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및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사항 6.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삭제 8. 보호행정 통계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ㆍ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7.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ㆍ조정 8.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9.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0.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삭제 13. 갱생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1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19. 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0. 보호행정 홍보,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소년 등의 교육 관련 방송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 지원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삭제 3.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4. 삭제 5.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7.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8.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제11항제6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제11항제7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1항제8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7.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기소유예 처분 관련 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 평가 11.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보호관찰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7.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8.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 보호관찰 분야 및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1.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5.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6. 소년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ㆍ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7.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보호소년등의 수용ㆍ감호ㆍ이송ㆍ퇴원ㆍ취업알선ㆍ사회정착지원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11.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1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이하 "전자감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자감독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전자감독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감독 관련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7. 위치추적관제센터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전자감독 및 관제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전자감독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도ㆍ감독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정책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정책 관련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 3. 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 관련 원인ㆍ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6.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8.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11.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인권국

제7조의2

제7조의2(인권국) ①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인권국에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ㆍ제도ㆍ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의 작성 4.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ㆍ총괄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의2.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삭제 7의2. 삭제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9.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준법정신의 계도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ㆍ운용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 국유재산관리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지휘ㆍ감독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6. 범죄피해자 관련 일시적 보호시설의 관리ㆍ감독 7.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8.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 개선 2.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3. 아동ㆍ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4. 법무행정 분야 아동 인권 증진 사업 시행 5. 여성ㆍ아동 인권 증진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제법무국

제7조의3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법무국에 국제법무정책과ㆍ국제법무지원과 및 국제투자분쟁과를 둔다.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국제법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국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9. 그 밖에 국제법무관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국제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2.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4. 국제법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교정본부

제8조

제8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으로 하며, 교정정책단장 및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보안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ㆍ직업훈련과ㆍ사회복귀과ㆍ복지과ㆍ보안과ㆍ분류심사과ㆍ의료과ㆍ심리치료과ㆍ마약사범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을 두며, 교정기획과장ㆍ직업훈련과장ㆍ사회복귀과장ㆍ복지과장ㆍ보안과장ㆍ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마약사범재활팀장 및 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과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삭제 6.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9의3. 대체복무요원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직업훈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4.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ㆍ감독 5.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6.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7.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ㆍ감독 9.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6.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7. 교정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ㆍ제도 연구 9.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0. 수형자의 귀휴ㆍ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11.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13.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⑨ 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2.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5. 수용자의 보관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7.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 보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수용ㆍ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공안사범의 수용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수용사고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 8. 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출정(出廷)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접견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13. 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14.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3.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삭제 ⑫ 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4.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6. 삭제 ⑬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3. 소속기관의 심리치료 업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4. 수용자 심리치료에 관한 전문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5.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7. 행위 중독 관련 수용자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8. 관심대상 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전문 상담에 관한 사항 9.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⑭ 마약사범재활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ㆍ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 마약류사범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6. 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⑮ 특별점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2. 교정시설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 4. 광역특별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대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정청등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역량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6.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9조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으로 하며,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출입국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ㆍ출입국심사과ㆍ체류관리과ㆍ지역체류지원과ㆍ이민조사과ㆍ이민정보과ㆍ외국인정책과ㆍ국적과ㆍ이민통합과ㆍ난민정책과ㆍ난민심의과ㆍ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및 이민자인권ㆍ권익팀을 두며,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지역체류지원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및 이민자인권ㆍ권익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의2.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ㆍ체류 지원 9. 출입국ㆍ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출입국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2.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4.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ㆍ교환ㆍ관리 8.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협상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10.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12. 사증 없는 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⑧ 체류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지역 기반 이민정책,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및 계절근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8. 삭제 9.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⑨ 지역체류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역형 비자 제도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5.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이 항 및 제27조제5항제14호의2에서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⑩ 이민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발과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⑪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ㆍ개선 3.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4. 삭제 5.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6. 여권ㆍ사증 등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각종 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⑫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삭제 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4.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무처리 5.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6.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7.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관리 8.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ㆍ평가 9. 이민정책연구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출입국ㆍ이민정책 관련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11. 삭제 ⑬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2. 일반귀화ㆍ간이귀화ㆍ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3. 국적회복 허가에 관한 사항 4.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 시 국적상실과 국적상실자의 국적 재취득에 관한 사항 5.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신고, 국적 이탈 신고ㆍ허가,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6.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8.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9.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ㆍ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9의2. 국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⑭ 이민통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2.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허가, 관리ㆍ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6.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통합 교육기관 지정,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9.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1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 및 체류ㆍ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⑮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에 관한 사항 5.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2.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빅데이터 분석활용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적정 수준의 사증 발급 규모의 산정ㆍ공표 등에 관한 사항 이민자인권ㆍ권익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민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2. 이민자 인권 관련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이행계획 마련 및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심의 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이민자 인권침해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민자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5.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민자 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민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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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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