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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20조–제21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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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제20조

제20조(소년원) ①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년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행정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의료재활과장ㆍ분류보호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복무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2.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3.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봉사활동ㆍ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4. 보호소년의 감호ㆍ포상ㆍ징계ㆍ면회ㆍ편지ㆍ외출 5.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6.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8. 삭제 ⑦ 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원의 의료재활 과정 운영 2. 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3.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4.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봉사활동ㆍ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5. 보호소년의 감호ㆍ포상ㆍ징계ㆍ면회ㆍ편지 및 외출 6.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7.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⑧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1. 보호소년등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조사 2. 보호소년등의 분류ㆍ수용ㆍ처우심사ㆍ퇴원 및 임시퇴원 신청 3. 위탁소년의 입원ㆍ퇴원ㆍ분류심사ㆍ면회ㆍ편지 및 생활지도 4.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수용통계 5. 삭제 6.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7.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8. 삭제 9. 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10.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11.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⑨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호송과를 두지 않는 소년원에서는 분류보호과장이 분장한다. 1. 보호소년등의 호송ㆍ이송 2. 호송ㆍ이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⑩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무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소년분류심사원

제21조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무과장ㆍ분류심사과장ㆍ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인사, 복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위탁소년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탁소년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심사 2. 위탁소년의 분류수용 및 처우 3.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4.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5. 삭제 ⑦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2.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3.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⑧ 호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ㆍ유치소년의 호송 2. 호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⑨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①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② 지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④ 지원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지원 분류심사과장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원 교무과장은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제21조의3

제21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삭제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기획ㆍ운영 2. 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 및 홍보 5.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과 통계 7.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8. 보고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9. 국유재산ㆍ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10. 급식ㆍ급여 및 연금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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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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