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제21조의3
제21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삭제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기획ㆍ운영 2. 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 및 홍보 5.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과 통계 7.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8. 보고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9. 국유재산ㆍ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10. 급식ㆍ급여 및 연금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