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제10조
제10조(총무과)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도서ㆍ자료의 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ㆍ회계ㆍ결산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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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제10조(총무과)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도서ㆍ자료의 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ㆍ회계ㆍ결산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구위원
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9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부
제11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교육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9명을 둔다.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심사평가 3. 직제 및 소요정원 관련 업무 4. 자체감사 5. 검사(용인분원 소관 검사 교육은 제외한다), 검사직무대리, 공익법무관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6. 교육훈련평가,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관련 업무(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7. 사이버교육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 8.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9. 소관 교육 관련 교육생의 선발 및 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국외훈련 검사에 대한 교육ㆍ논문지도ㆍ심사지원 관련 업무 11. 범죄백서 및 연구자료 발간 12.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④일반연수과장은 기획과, 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7. 삭제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삭제
제12조 삭제
교정연수부
제13조(교정연수부) ①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정연수부에 교정훈련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교정직 교육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5명을 둔다. ③교정훈련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교정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기훈련 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및 개선 업무 2. 교정종합훈련장 등 훈련시설과 장비의 유지ㆍ관리 3. 부 내 문서 및 자료관리 업무 4. 교정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정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연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 교육평가 7.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8. 군교도소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민간 자원봉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기 훈련 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공무원의 복무 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 도서ㆍ자료의 관리 4. 예산ㆍ회계, 물품 및 시설 관리 5. 그 밖에 용인분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법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임검사의 교육 2.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 3.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4. 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 5. 그 밖에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교육
강의교수의 위촉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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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