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의3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판매소

제2조

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제2조의2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이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하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실소비자에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가.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나.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제1항에 따른 실소비자를 말한다)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정제원료

제2조의3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석유화학제품

제3조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제3조의2

제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① 영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를 말한다. ② 영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유화연료유를 말한다.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제3조의3

제3조의3(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영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5호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