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제36조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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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본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에 따른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⑥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38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삭제 2.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영 제38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40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의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7일로 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제41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보며, 제19조 중 "법 제13조ㆍ제14조"는 "법 제34조ㆍ제35조"로 보고,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으로 보며, 제19조의2제2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으로 본다.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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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