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납부, 이의신청 및 환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 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삭제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1.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2. 영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3.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4.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나목ㆍ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5.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용 휘발유: 1백만킬로리터
2. 등유: 4십만킬로리터
3. 경유: 2백3십만킬로리터
4.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제45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법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책수립, 정책연구 등 공익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국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학술연구, 통계작성 등 비영리 목적으로 요청하는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석유판매업의 예외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1. 석유가스
2.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반사업자(위반 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3.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47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및 아스팔트: 리터당 0.6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석유대체연료: 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0건을 넘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1천만원 이하
2. 제1항제2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3. 제1항제3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고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半期)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3.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5항 및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공표 현황 보고서를 제46조의2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49조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50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 2015년 1월 1일
3. 제4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4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