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0건을 넘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1천만원 이하 2. 제1항제2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3. 제1항제3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