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제23조
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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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영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가산금의 부과율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말한다.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에 따른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③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징수대상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프로필렌 2. 유황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다시 정제하여 석유제품, 프로필렌 및 유황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석유왁스 6. 감압잔사유(減壓殘渣油: 중유를 감압증류시설에서 다시 정제하여 증류되지 아니하고 남은 제품)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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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