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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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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석유비축사업

제20조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대여 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공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1. 옥외소화전 2. 물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그 밖에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정 통보

제21조

제21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22조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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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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