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22조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