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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7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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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비자의 범위

제27조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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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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