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비자의 범위
제27조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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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비자의 범위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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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