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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장 석유사업

제4조–제19조의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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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4조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조

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영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이하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이하 "석유정제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6조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제7조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게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8조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대행계약서(석유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삭제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12조제4항"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9조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9조의2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삭제 ②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석유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 2. 등록된 석유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제10조

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1조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ㆍ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제12조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를 공급하는 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가입 증명서 등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하며, 이하 "투자내용 확인 서류"라 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油種別)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2조의2제5항 또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13조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14조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4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4.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14일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7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5조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와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또는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3. 석유판매업(제2호를 제외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7조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ㆍ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등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3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18조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제19조의2

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게시문의 내용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게시문의 내용 등) 법 제14조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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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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