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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18조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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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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