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