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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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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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