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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8조–제3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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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제28조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引渡)하는 석유제품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9조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4. 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30조

제30조(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31조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제33조

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1.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그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할 것. 다만,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제조시설의 소재지에서 품질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맞게 다시 정제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삭제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품질보정 일자, 품질보정행위의 장소, 품질보정에 사용한 제품의 명칭ㆍ수량 및 품질보정 방법 등 품질보정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통지하고 품질검사를 받을 것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 석유제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시설의 소재지 2. 해당 석유제품과 혼합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및 혼합량 3.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 사용기간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34조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제35조

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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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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