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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제28조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引渡)하는 석유제품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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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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