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34조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