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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제23조의2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영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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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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