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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제46조의2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반사업자(위반 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3.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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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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