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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1.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2. 영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3.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4.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나목ㆍ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5.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용 휘발유: 1백만킬로리터 2. 등유: 4십만킬로리터 3. 경유: 2백3십만킬로리터 4.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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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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