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제45조의3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