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의 예외
제46조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1. 석유가스 2.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석유판매업의 예외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1. 석유가스 2.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