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제43조의2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