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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74조–제7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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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용수

제74조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제75조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 │ │ │ │ │ │ │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 │ │ │ │ │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 │ │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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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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