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제의 표시
제22조의2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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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제의 표시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반출신고
제24조(반출신고)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배 반출신고서에 담배 수불(受拂)상황표 및 담배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받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 제58조에 따른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다.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신고 및 납부
제2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③ 영 제69조제5항에 따른 징수내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서에 따른다.
사무처리비 등
제30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사무처리비: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의 발급을 신청하고,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신청서 및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모든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시ㆍ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담배의 폐기 신고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납세담보확인서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①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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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