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제20조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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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고 및 납부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보통징수
제22조(보통징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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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