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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절 부과ㆍ징수

제8조–제12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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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통보

제8조

제8조(매각통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고 및 납부

제9조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제10조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11조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1조의2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제12조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제12조의2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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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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