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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장 지방소득세

제38조의5–제48조의18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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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제38조의5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주된 사업장

제39조

제39조(주된 사업장) 영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0조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41조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다만,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5서식까지로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6서식 ②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수정신고 납부

제42조

제42조(수정신고 납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수시부과

제43조

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3조의2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44조

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10서식에 따른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제45조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제46조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47조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법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4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48조의2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ㆍ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ㆍ환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한다. 1. 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조정ㆍ환급을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제48조의2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영 제100조의7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액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의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중 잘못 특별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제48조의3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영 제100조의8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4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삭제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6.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안분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5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① 삭제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수정신고 납부

제48조의6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8조의7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8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48조의9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부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부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②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다.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10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00조의23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②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25제2항에 따른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른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2.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3. 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각 연결법인의 법 제103조의23제2항 각 호의 서류 5.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11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26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4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2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3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제48조의14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영 제100조의30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제48조의15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② 법 제103조의59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4호서식 2. 법 제103조의59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서식 ③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과세대장의 비치

제48조의16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00조의35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48조의17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48조의18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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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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