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장
제39조
제39조(주된 사업장) 영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주된 사업장)
주된 사업장
제39조(주된 사업장) 영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주된 사업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