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33조
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징수명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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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징수명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안분기준 통보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7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별지 제35호의3서식 및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납입 통보
제35조(납입 통보)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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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