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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제34조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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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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