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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0조–제7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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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제70조

제70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제71조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사무처리비 등

제72조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납세담보확인서 등

제72조의2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세액자료 통보

제73조

제73조(세액자료 통보)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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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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