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납부
제70조
제70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신고 및 납부
제70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신고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