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제71조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