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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

제65조–제73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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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제65조

제65조(비과세 신청)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제66조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제67조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영치증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제67조의2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① 영 제1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제68조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69조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

제70조

제70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제71조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사무처리비 등

제72조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납세담보확인서 등

제72조의2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세액자료 통보

제73조

제73조(세액자료 통보)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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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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