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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2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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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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