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3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