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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48조의9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부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부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②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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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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