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1조의2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