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제20조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